사업성공의 첫걸음! 상표등록은 상표짱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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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청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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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청구하는 심판
등록상표에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을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
등록상표에 상표법상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키고자 하는 심판(상표 불사용, 대리인 또는 총판의 무단등록, 상표권자의 부정사용)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용금지가처분,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상표권 침해는 침해죄를 구성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비친고죄로서 누구든지 고발, 고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