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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상표등록

우선심사기간

우선심사 대상여부 판단기간

약 2주소요

우선심사 결정 후 출원심사기간

3~5개월 소요(일반출원 심사기간 : 10~12개월 소요)

우선심사비용(출원비용과 별도)

출원수수료 200,000 + 부가세 20,000 + 우선심사 관납료 160,000 = 총 우선심사비용 380,000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

우선심사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 목록
구 분 증빙서류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또는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그 밖에 출원인이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의 사용을 준비 중인 경우
  •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할 상표의 인쇄를 인쇄회사 등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 등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그 밖에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 내용증명서 등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 가처분신청 접수증 등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또는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그 밖에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대해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인 경우
  • 불사용취소심판 심결문
  • 당해 불사용취소심판 확정일이 등재된 등록원부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 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 조합(단체)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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