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공의 첫걸음! 상표등록은 상표짱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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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청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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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

상표등록출원 전 절차

출원신청접수

상표짱 홈페이지 또는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표출원신청을 접수합니다.

검색 및 등록 가능성 판단

접수된 신청사항에 대하여 유사 선행 상표를 검색하고 등록가능성을 판단하여 안내하여 드리며, 미리 검색 및 등록가능성 판단절차를 거친 상표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다음절차로 진행됩니다.

비용결제확인

신청된 내역에 상응하는 비용의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원서제출

출원인이 의뢰한 내용을 기초하여 작성한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결과 보고

상표출원서 사본, 출원번호통지서 및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표등록출원 후 절차

출원서가 제출되면 특허청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심사에 착수합니다. 심사절차는 약 10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되며, 유사선행상표 존재 또는 지정상품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 심사결과 통보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상, 출원상표의 실질심사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 7개월정도 지나야 착수되며, 실질심사를 한 후,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도 의견서제출기한내에 의견서제출을 통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하여 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를 합니다.

출원공고는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이며, 이 기간내에는 이의신청인이 소정의 이의신청비용을 특허청에 납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3인의 심사관이 배정되어 재심사하며, 이의신청사건의 소요기간은 상표출원과 별도로 8개월 ~ 12개월 정도입니다.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공고기간이 2월이 지나거나, 이의결정에서 "이의신청의 이유없다(勝)"라는 결정이 내리 경우, 1월 정도가 지난 후, 특허청에서는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결정서를 발부하며,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소정의 등록비용(5년 또는 10년 구분 납부 가능)을 납부하면 등록이 되며, 상표권의 권리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필요시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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